혁신·도전형 R&D 수행 연구자들, 원하는 장비 두달만에 도입

강민구 기자I 2024.11.04 12:00:00

혁신도전형 R&D사업 추진 시 신속심의·수의계약 허용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앞으로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연구자는 원하는 성능의 장비를 빠르게 도입할 수 있게 된다.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연구장비 도입기간 비교.(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 ‘제2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를 열고, 혁신·도전적 R&D를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혁신도전 특위는 정부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혁신·도전적 R&D 육성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신설된 민·관 합동 기구이다.

이번 방안은 연구장비 조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연구현장의 고충을 고려해 만들었다.

정부는 그동안 한정된 국가 연구자원 배분을 위해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를 하고, 국가계약제도에 따라 경쟁입찰 원칙을 제시해 연구장비 조달 과정에서도 예산을 절감하도록 관리해왔다.

다만 연구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절감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혁신적·도전적 R&D의 발 빠른 추진과 파급효과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연구장비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장비심의에 약 35일, 조달(입찰경쟁) 절차에 약 70~90일가량 소요된다.

과기정통부는 혁신도전형 R&D를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특례를 발표함에 따라 연구장비 도입심의 접수부터 계약까지 약 4개월 정도의 소요 기간을 약 2개월로 줄일 수 있게 된다.

먼저 국가장비심의에 별도의 신속심의 트랙을 운영함에 따라 혁신도전형 R&D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장비라면 심의 접수일로부터 최소 20~21일 만에 국가장비심의 최종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해 혁신도전형 R&D에 필요한 연구장비를 약 26일 만에 조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가장비심의에서 도입 타당성을 인정받은 연구장비라면 일부 예외 사업을 제외하고 연구자가 원하는 성능의 장비를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된다.

계약 체결·이행 시 업체와의 유착 등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장비심의와 소관 부처·연구기관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혁신도전형 R&D 연구장비에 대해서는 개별 연구기관의 계약담당자가 판단하기 곤란했던 특정 규격의 필요성까지 국가장비심의 범위를 확대한다. 도입 이후에도 심의 결과에 부합하는 연구장비를 도입했는지 확인을 위해 이행실태점검 필수 대상으로 관리한다.

과기정통부는 제재처분 가이드라인에 연구장비 관련 부정행위 예시사례와 제재처분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관계부처와 연구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연내 완료되면 관련 규정들도 정비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혁신도전 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세계 최초나 최고 수준의 R&D를 하려면 연구 수준에 맞는 연구장비가 필수적”이라며 “연구자들이 어려운 연구에 자유롭게 도전하는 연구인프라를 신속하게 조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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