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구독·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 해지 기능을 만들지 않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신설된 ‘중점조사팀’의 첫 제재 사안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에서 사건을 심의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상법 위반, 심사보고서 발송
소회의서 심의, 제재수위 결정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