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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건 이후 참다가 2021년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1심 법원은 지난해 1월 B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5개월 뒤 2심 법원은 B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A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사는 B씨를 파면했다.
그러나 A씨는 근무지에서 성폭력 2차 피해를 받고 또 다른 상급자인 C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가 지각 등의 사유로 최근 해고됐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A씨는 회사 동료로부터 “예뻐서 한 것인데 고소까지 하냐” 등의 말을 듣고 수치심을 느껴 지난해 4월 공사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 일부 직원을 신고했으나 심의위는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A씨가 B씨 범행을 공사에 신고한 뒤 부임한 C씨는 2022년 3월 A씨를 43번 버스 노선에서 일이 힘든 42번 버스 기사로 재배치하고 지난해 2월 버스 내 CCTV 촬영 영상을 이용해 A씨의 근무상황을 감시하며 괴롭혔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C씨는 지난해 3월부터 A씨를 버스 고정 기사에서 스페어(예비용) 기사로 배치하고 주간근무로 조정해 매달 100만원가량의 임금을 덜 받게 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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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조합원인 A씨가 지하철 노동자보다 임금이 적은 버스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임금 소송에 참여하고 B·C씨를 신고한 것을 사측이 못마땅하게 여겨 보복성 해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각종 증거가 있는데도 성폭력 2차 피해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A씨를 보복하기 위해 해고했다”며 “몇 차례 지각한 것 때문에 해임한 것은 과도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는 부당해고를 자행한 공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라”며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하라”고 촉구했다.
C씨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공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조사한 것에 대해 결과를 존중한다”며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는 “노조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