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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유포’ 래퍼 뱃사공, 징역 1년…법정구속

이재은 기자I 2023.04.12 12:35:13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범행 후 지인들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
法 “불법촬영·반포, 씻을 수 없는 피해 입혀”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김진우)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기소된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반포 행위는 그 자체로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사후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으로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고통을 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피해자 A씨가 잠을 자던 사이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지인 수십 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법촬영 피해 사실을 폭로하며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같은 달 SNS를 통해 경찰 조사를 받았음을 알리고 불법촬영 의혹의 당사자는 자신임을 인정했다.

경찰은 같은 해 9월 김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은 12월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을 했고 나아가 단체 채팅방에 게시해 조롱성 대화를 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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