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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부당한 징계에 맞서 가처분 소송으로 대응한 적이 있다”며 “가처분 소송은 국민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본권”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표직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고도 (법원의) 판결에 승복했다. 그럼 그걸로 끝내야 했다”고 강조했다.
전날 윤리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5시간가량 논의한 끝에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지난달 5일 열린 전국위원회에 대해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을 핵심 징계 사유로 적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와 함께 추가 징계를 받으면서 당원권 정지 기간이 총 1년 6개월로 늘어났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원 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며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리위는 지난 8월 금주령이 내려진 연찬회에서 술을 마신 모습이 포착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윤리위원장의 ‘엄중 주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