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 종량기는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카드를 넣은 뒤 버리는 무게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 방식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적합해 감량 효과가 탁월하다. 종량제봉투 용량에 배출 주기를 맞출 필요 없이 수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배출용기가 장비 안에 있어 미관상 깨끗한 장점이 있다.
이번 사업의 신청 기간은 3월4일까지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아파트 상가는 시흥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 일체를 시흥시 자원순환과로 제출해 접수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신청서와 입주민 60%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로 입주민 동의서를 대체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접수하지만 선착순 범위 초과 시 평가를 통해 9600세대 분량을 선정한다. 입주민 동의율이 높을수록 선정에 유리하다.
시 관계자는 “편리하고 청결한 폐기물 배출 환경 조성을 위해 RFID 종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 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