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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발 유가 불안에 유류세 인하 11월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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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26.09.18 08: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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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율 휘발유 15%…경유·부탄 25%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등 수송용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15%, 경유와 부탄은 25%의 현행 유류세 인하폭이 오는 11월 말까지 유지된다.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 모습.(사진=연합뉴스)
재정경제부는 18일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 인하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휘발유가 ℓ당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이다. 인하율로 보면 휘발유는 15%, 경유와 부탄은 각각 25%다. 정부는 이번 연장 기간에도 이 같은 인하폭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한 것은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다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를 유지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향후 유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적인 대응 여력을 남겨두겠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특히 정부는 경유와 부탄에 휘발유보다 높은 인하폭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유는 산업과 물류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부탄은 소형트럭 등에서 서민연료로 활용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율을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와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그동안 인하폭을 조정해왔다. 휘발유의 경우 인하폭이 한때 37%까지 확대됐으며 이후 30%, 23%, 15% 등으로 조정됐다. 경유 역시 한때 37%까지 인하됐고 현재는 25%의 인하폭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연장으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 1일부터 연장된 인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동발 대외 변수로 국제유가가 출렁일 경우 국민들이 체감하는 유류비 부담을 일정 부분 낮추는 한편, 향후 유가 흐름에 따라 추가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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