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단체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폭력적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수업방해학생지도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사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중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권고하고 학습 지원 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보호자는 치료 권고를 받으면 협조해야 한다.
이들은 시도 내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지역 별로 학생 맞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시스템을 설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도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서·경제 등 요인으로 학습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선정해 지역별 기구에서 지원·교육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교실에서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제지할 마땅한 방안이 없어 수업이 훼손되고 문제행동도 방치되기 쉬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분리’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올 상반기 서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분석했더니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의도적 교육활동 방해’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보위 개최 이유 1순위로, 초등학교에서는 2순위로 꼽혔다”고 밝혔다. 초·중·고 공통적으로 ‘교육활동 방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교원단체는 현행 생활지도 고시를 통해 문제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지만, 분리 학생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정서·행동 위기 관심군에 해당하는 학생이 7만6663명에 달하고 이중 21%(1만 6288명)는 전문기관 연계 진료·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 혼자 수많은 문제학생을 지도하고 학교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며 관련 법률·제도 마련 필요성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