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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은 이어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은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로서, 검찰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국기문란 범죄’ 운운하며 법정 밖에서 왜곡된 주장을 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적 절차에 따라 김용 피고인에 대한 공소유지 및 사법방해에 대한 수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공판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을 대리하는 이 모 변호사가 이 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시점 관련해 위증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전날 그의 주거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 “무도한 정치검찰은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한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기본업무에 충실하길 경고한다”며 “범법자들을 유도신문하고 사건을 짜맞추기하는 검찰의 행동은 국기문란의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지하고 모든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