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자신의 딸과 영재교육원에서 만난 B(12)군에게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쯤부터 7시 48분쯤까지 약 3시간 가량 13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지시를 보내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딸과 B군은 한 영재교육원에서 만난 사이였다. 과제물 제출 문제로 두 아이의 사이가 틀어졌고, 이후 B군의 발언을 문제 삼아 2021년 11월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B군 어머니도 허위 사실로 학교폭력위원회에 맞신고를 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었다고.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B군에게 “너희 엄마에게 인간 말종 짓 하지 말라고 전해라”, “내 눈에 걸리기만 해보라고 한다고 고스란히 알려드려라”, “어쩌겠니 그런 엄마 둔 죄겠지”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에서 A씨는 “딸이 도서관에서 B군 어머니로부터 ‘쟤 같은 애가 왜 여기 있어. 재수 옴 붙었네’라고 말했다는 걸 전해 듣고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아동과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갈등을 빚어오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