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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A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은 피해자의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관련 기록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범죄 경력을 확인했다. 해당 직원은 사실확인 차원에서 진술서를 내준 후 진술서는 심사 결정 시 정상참작에 도움이 된다고 알리고 안내했을 뿐, 반성을 요구하거나 법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쓰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진술서에 반성하는 내용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한 주장이 상반되나 해당 직원이 피해자에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깊이 반성하고 추후 법을 잘 준수하겠다”는 반성의 내용이 적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영주권자(F-5)이고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진정인이 반성문 작성을 요구하지 않은 이상 스스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을 개연성은 낮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해당 직원이 피해자에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진술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9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