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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전국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인터넷 카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임산물 채취자 모집과 불법 채취한 임산물 거래 등 관련 동호회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임산물 피해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과 협력해 1300여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는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이 의심되는 모집산행 등을 중점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산림 내 임산물 무단채취는 산림절도에 해당되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면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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