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서울시, 오피스텔에서 불법 피부미용 한 7개 업소 적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철근 기자I 2017.12.01 11:15:00

브라질리언 왁실 등 불법 피부미용 시술…피부괴사 등 부작용 발생
프랜차이즈 업소 위장한 대형 무신고 업소도 5개 적발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확산하고 있는 불법 피부미용영업현장을 서울시가 적발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1일 “강남·서초지역 등의 주거용 오피스텔등에 불법 피부미용업소를 차리고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신체 부위의 제모 왁싱 등을 홍보하여 은밀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피부미용업소 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미용업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

강남, 서초 주변 미용업 신고를 할 수 없는 오피스텔 내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지만 입주민만 출입이 가능하고 1대1 예약제로만 음성적으로 운영, 자치구에서 이러한 불법 영업을 적발하기 힘든 현실이다.

시는 “왁싱 등 피부미용을 불법적으로 시술할 경우 제모에 필요한 도구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는다”며 “재사용 등 특정 부위 시술에 따른 감염 우려와 붉은 반점 발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 특사경은 이와 함께 강남본점, 압구정, 홍대점 등 마치 대형 프렌차이즈 뷰티샵처럼 오인토록 인터넷상 홍보하고 불법운영한 대형 피부미용업소 5개소도 입건했다.

이 업소는 강남본점, 기타 분점 등 대형 업소 운영을 하면서 인터넷 홍보를 자원하는 시술자들에게는 시술비용을 할인해 블로그 홍보요원으로 활용 등을 통해 불법으로 영업했다. 이번에 적발한 대형 피부미용 업소중 무신고 미용업 영업기간이 8년에 이르는 곳도 있었으며 이들 업소의 월매출은 1000만~2000만원에 달했다.

시 특사경은 무신고 미용업 영업을 한 대형업소 영업주 5명과 주거형 오피스텔 등 피부관리 왁싱샵 운영자 등 총 12명을 형사입건했다. 불법미용업소에 마취크림을 공급한 의약품 도매상들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를 인지 수사중이다. 무신고 미용업 영업주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미용업이 전문화 세분화 되면서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사무실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 수사에 참고할 예정”이라며 “오피스텔 거주민들이 불법 영업현장에 대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제보를 해주시면 불법행위를 척결, 쾌적한 사무환경과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한 피부미용업소를 적발했다. (사진= 서울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