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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절반 금지물품 반입..아날로그 시계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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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16.11.01 11:30:00

휴대폰 등 모든 전자기기 적발 시 부정행위 간주
시간·날짜만 표시되는 디지털시계도 올해부터 금지
작년 수험생 86명 선택과목 미준수 부정행위 처리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배화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마지막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기 전 공부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는 17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고사장에는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지난해까지는 시간·날짜만 표시되는 디지털 시계의 경우 시험장 반입이 허용됐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 안으로 갖고 들어갈 수 없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17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수능 부정행위 유형은 모두 11개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 시험 종료 후 답안지 작성, 4교시 선택과목 미 준수, 반입금지 물품 미제출 등이다.

지난해 부정행위자 46% 반입금지품 소지 적발

이 가운데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적발된 부정행위 유형은 ‘반입금지 물품 소지’다. 지난해 치러진 2016학년도 수능에서 부정행위 적발 수험생은 189명이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6%(87명)가 휴대폰(73명)이나 전자기기(14명)를 소지해 부정행위로 간주됐다. 이는 2011학년도 50명에서 37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이어 86명(45.5%)이 4교시 시험과목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수험생들이 탐구영역에 응시할 때는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문제지를 풀어야 하는데 이를 어긴 수험생이 적지 않았다는 뜻이다.

예컨대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수험생이 1선택으로 ‘한국사’를, 2선택으로 ‘법과 정치’를 선택했다면 이 순서에 따라 문제지를 펼쳐야 한다. 만약 1선택 과목 응시 시간에 2선택 문제지를 미리 들여다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교육부는 수험생 선택과목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상에 스티커로 개인별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험 시작 전 반입금지 물품을 사전 고지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폰 △스마트 워치 등 스마트 기기 △웨어러블 기기 △전자계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 펜 △라디오 △미디어 플레이어 △블루투스 통신기기 △전자식 화면표시(LCD, LED) 시계다.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모든 전자기기가 사실상 반입이 금지된다.

모든 전자·스마트 기기 사실상 반입 금지

반면 신분증이나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아날로그 시계 등은 시험장 내 소지가 가능하다. 다만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이 준비할 필요가 없다.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 만약 채점 상의 불이익이 생길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해 1교시와 3교시 시작 전 반드시 수험표와 수험생을 비교토록 했다. 감독관으로 하여금 수험생 본인이 맞는지 여부를 꼭 확인토록 한 것이다. 시험실 당 응시자 수는 최대 28명으로 제한하며 복도 감독관들에게는 휴대용 금속 탐지기가 지급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오는 2일부터 ‘수능시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할 방침이다. 부정행위자에게는 당해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교육부는 “수험생이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몇 년간 준비해 온 대입준비가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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