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심위는 앞서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처 직원 등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의뢰했다.
뉴스타파와 MBC는 지난해 12월 26일 류희림 위원장이 같은 해 9월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와 그 인용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심의하도록 민원을 넣었다는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같은 달 27일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방심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 사건은 경찰로 이송돼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방심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불법 유출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자체 감사도 진행 중이다. 이에 야권 위원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다른 법이 충돌할 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우선 적용하게 돼 있다는 점을 들어 맞섰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류 위원장을 고발한 바 있다.
노조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사무처 직원들은 지난 12일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방심위 노조는 방송회관 앞에서 류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해충돌 관련 민주당이 고발한)남부지검에 접수됐던 사건을 지난 10일 양천경찰서로 이첩해 양천서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