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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사건에서는 가장 가까운 게 5년 전으로 이 무렵 인식이 제대로 형성됐어야 하고 2021년 12월까지 계속 존속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언급한 ‘5년 전’은 2016년 1월 12일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김 전 처장과 공사에 근무하던 정민용 변호사 등에게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현안을 보고받았던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총 10차례 업무를 보좌한 김 전 처장을 이 대표가 알았다고 보고 있다. 처음 알게 된 시점은 2009년 6월로 보고 있다.
이 대표 측 주장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 사실 공표 대상이 ‘행위 등’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변호인은 재판장을 향해 “저를 개인적으로 아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를 아느냐고 하면 알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절대 아니다”라며 “공적 자리에서 대화 몇 번 나눈다고 개인적으로 안다고 얘기할 정도로 갖게 되는 정보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동행해 골프를 친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피고인의 행위에 관련된 발언“이라며 “성격과 발언내용 외형 혼동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건 허위 발언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