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 1부에선 카카오, 네이버, 쿠팡, 야놀자 등 대형 플랫폼 업체의 과다한 수수료나 미비한 소비자 보호 대책, 가격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 행태 피해 사례를 듣고, 2부에선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황혜선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플랫폼이 거래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중개서비스업자로서 운영, 관리 책임자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불합리한 계약이나 불공정거래, 심지어 공급망과 가격결정자로서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외에서는 사업자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데이터 활용 등 소비자 보호 관점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플랫폼의 개념 확대, 시장질서유지의 책임 강화, 소비자보호 관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과다한 수수료, 미인증 리딩방 등 각종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은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립하고 모든 데이터를 독점했기 때문”이라며 “온라인플랫폼법을 통해 윤리가 강화된 법이 필요하고 이들이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이와 관련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소비자 간 거래(C2C)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민간과의 협력과 대응을 통해 메우겠다”며 “특히 오픈마켓 사업자들과도 사업 자율협약을 맺어 노력하고 있어 조만간 성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팀장은 “플랫폼이 가진,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 주목하고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부작용을 줄여 균형적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의원은 “온라인과 비대면의 활성화로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각종 비대칭 정보와 과다한 수수료, 소비자보호 등 권익 침해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며 “국회는 제도와 입법을, 정부는 생태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면서 전 분야를 아울러 플랫폼 기업이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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