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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을 통해 숭실대와 10개 특허사무소는 △국내외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관련 업무 △각종 심판소송에 관련된 업무 △각 권리의 등록 유지, 관리 및 이와 관련된 업무 △특허분쟁에 대한 권리 범위 해석 및 기타 자문업무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업무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진욱 산학협력단장, 김정수 CBO, 성명주 산학협력진흥팀장, 이용식 산학협력진흥팀 부팀장, 특허법인 시공 조예찬 변리사, 두호특허법인 박국진 대표변리사, 시안특허법률사무소 홍성구 대표변리사, 특허법인 본 김남혁 대표변리사, 케이엘피특허법률사무소 손광희 파트너변리사, 특허법인 더웨이브 류재용 대표변리사, 특허법인 이룸리온 이건철 대표변리사, 특허법인 태백 이혜미 변리사, 특허법인 인벤싱크 홍지훈 대표변리사, 특허법인 화우 소재현 대표변리사 등이 참석했다.
이진욱 숭실대 산학협력단장은 “선정된 특허사무소들과 함께 지식재산권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 관련 사업기획을 지원함으로써 파트너십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의 업무 협력을 통해 숭실대학교의 기술사업화 성과가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