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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은 창업자 주식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7일 도입됐다.
중기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시행령을 통해 창업 이후 100억원 이상을 투자받고 최종 투자가 50억원 이상인 비상장 벤처·스타트업만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 주주가 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도입 요건이 까다롭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만 콜로세움 코퍼레이션은 총주주 동의를 통해 박진수 CEO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했다.
오 장관은 “현장에 직접 와 보니 벤처기업들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을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알게 됐다”며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통해 우리 벤처 생태계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설명회, 기업 컨설팅을 지속 진행하고 향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