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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2013년 6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등과 함께 이른바 조작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증명서 등 ‘7대 허위스펙’을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해 입학담당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6월 동일하게 위조된 허위 스펙이 담긴 서류 등을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해 입학담당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주장하는 7대 허위스펙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증명서 △아쿠아팰리스 호텔·인터컨티넨탈 호텔 인턴 증명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연구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연구보조원 활동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이다.
검찰은 “정 전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만들기 위해 아들 조원 씨의 동양대 표창장에서 총장 직인 부분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리는 방법으로 직인 파일을 만들어 허위 표창장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은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이번 기소의 경우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조씨 측은 “부산대 의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10년 전 일이므로 이 사건의 공소시효인 7년을 훌쩍 넘겼다”며 “검찰은 조 전 장관 및 정 전 교수의 기소에 따라 공소시효를 중지했지만 공소시효 정지는 도주 공범이 뒤늦게 검거되거나 공범 사이 처벌의 형평을 기하기 위함인데 이번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씨가 도주하거나 검찰로부터 추가 조사가 이뤄진 것이 아닌데 이같은 늦은 기소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에 검찰은 절차를 지켰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검찰은 “조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 후 관련 공범, 허위 스펙을 만들어 준 참고인들을 조사했고 공범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거를 확보했다”며 “그 이후 조씨를 마지막으로 검찰 조사 후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씨 측은 조 전 장관의 재판 태도에 따라 조민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검찰의 주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7월 “조민 씨와 조씨의 공범인 조국 전 장관 등의 입장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혐의가 입증됐다면 즉각 기소해야 했는데 조 전 장관의 태도에 따라 기소를 결정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 소지가 있다는 게 조씨 측 주장이다.
이번 조씨의 입시비리 혐의 공판은 ‘간이 공판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간이 공판 절차란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증거 조사 등을 간단하게 진행하고 증거 조사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따로 묻지 않고 빠르게 공판을 마치는 절차다. 이 판사는 내년 26일 오전 10시 조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