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월드컵
X

″하도급 부조리, 초기단계서 예방″…경기도, 사전컨설팅 실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정재훈 기자I 2021.05.11 12:10:34

道 발주 건설공사 6개 현장 대상

(사진=경기도북부청사)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는 불법하도급과 대금체불 문제 등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전컨설팅은 사후적발·처분 위주의 기존 점검방식을 개선해 공사 초기단계부터 사전점검과 교육,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부조리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는 올해 관계 공무원 7명이 참여하는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해5~6월 2개월 간 진행하고 컨설팅 대상 현장 역시 대규모 공사 현장 위주의 점검방식을 벗어나 다양화를 꾀해 도 및 산하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중 착공 초기단계 또는 소규모 6개 공사 현장으로 정했다.

컨설팅반은 먼저 공사감독관, 시공사 등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발주자 및 시공사의 의무와 최근 법령 개정사항과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한다.

지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관급공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이 의무화된 만큼 전자시스템으로 대금 적기지급과 임금체불 방지를 관리할 수 있는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사용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앞서 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동시에 국토교통부 위반혐의 통보 업체 실태조사 실시, 도 발주 공사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을 의무화 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중소건설사업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도 관급공사에서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사현장 업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에 대해 인지하거나 경험했을 경우 경기도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모바일앱 또는 전화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