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10일 야 6당이 발의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보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이라며 “이런 특검법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졸속 특검과 달리 본래 취지대로 보충성, 유연성의 원칙을 지키고 위헌성을 제거한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당내 논의를 거쳐 자체 특검안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법안의 즉각적 상정 자체에 반대했다. 의원들의 충분한 법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국회법이 규정한 숙려기간 20일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존 특검법이 부결된 지가 이틀밖에 안 됐다”며 “어제 발의하고 오늘 상정하고, 오늘 오후에 법안1소위에서 논의하고 이런 게 어디 있나. 베이커리에서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라고 비판했다.
◇與 “특검, 일반 검찰청 민주당 산하로 만드는 격”
야당이 법안 상정에 나선 이후에도 여당은 특검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수사대상이 특정이 안 될 정도로 광범위하다”며 “결국 특검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마음먹기에 따라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 검찰청을 민주당 산하에 만드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가져가면 결국 사법체계는 무너진다”며 “민주당이 열심히 만든 공수처에 수사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보충성에 비춰봤을 때 특검은 허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석준 의원은 “법안에 내란죄, 내란공범, 내란수괴라는 단정적 표현이 담긴 것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우리가 정부가 지적하는 야당에 의한 특검 추천 조항을 대법원장 추천으로 바꾼 만큼, 정부가 지적한 위헌적 요소는 제거됐다”며 “법안이 통과돼 정부로 이송되는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번 특검법의 경우 정부가 더 이상 거부권 행사를 그만하고, 내란을 극복하는 데 동참하라는 이유에서 정부가 재의요구서에서 지적한 세 가지 사항을 모두 반영했다”며 “야 6당이 결단을 했고, 저희 입장에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안”이라고 밝혔다.
◇野 “불안정한 상황 해소 위해, 정부가 나서야”
그는 “정부가 이제 협조해야 한다. 내란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 이 불안한 상황을 언제까지 계속 유지하나. 특검법이 매우 시급하다. 하루빨리 특검이 출발해 현재 수사와 관련한 문제들을 다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과거 사례에도 정부가 야당 지명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제3자인 대법원장 추천 입법을 했다”며 “거부권 없이 곧바로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청래 위원장도 “야 6당이 특검 성사를 위해 큰 결단을 하고 정부가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지금 양보를 했다. 이제 정부에서도 ‘고맙다. 우리 열심히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태도에 대한 국민 갈증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가장 위헌성이 있다고 봤던 임명 방식 부분의 변경으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특검을 임명함에 따른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됐다”고 이전 특검법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김 대행은 ‘재의요구할 명분이 없어진 것이냐’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큰 틀에선 맞다”며 “그 외에 수사 범위나 이런 부분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측면”이라고 답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특검 자체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법무부의 태도 변화에 힘입어, 10일 오후 법안소위에서 내란특검법을 의결한 후, 다음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