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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는 국민들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어려운 법령 용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법제처가 운영 중이다.
불편법령 신고는 2020년 2518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3년에는 608건이 접수돼 꾸준히 매년 수백여건이 접수되고 있다. 어려운 법령 용어 및 문장 신고의 경우도 같은 기간 113건이 접수됐으나, 정비 완료된 것은 16건으로 개선율이 14.2%에 머물렀다. 특히 이와 관련해 2020년과 2021년, 2023년에는 법령이 정비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신고가 많은 법령 분야를 보면 어려운 용어의 경우 형법(69건), 민법(11건), 공직선거법(6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제처는 불편법령 신고는 분야별 유형과 정비 소요 시간 등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법령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만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은 보다 신속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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