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건설·의료·보험업계 47개사에 대해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포착하고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건설업체 17곳, 의약품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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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리베이트 관행은 주택의 품질하락과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데다 불건전 경쟁도 심화시킨다. 실제로 통계청 등의 자료는 종합건설업체의 공사수입은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15.5% 증가한 데 비해 접대비는 66.6% 증가해 리베이트를 포함한 불필요한 지출이 크게 늘었음을 보여준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조합장, 시행사 등 리베이트를 받은 상대방도 끝까지 추적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허위용역 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업체도 세무조사 선상에 올랐다. 의원 원장 부부의 예식비, 신혼여행비, 예물비 등 결혼비용 수천만원을 대납하거나 의사의 자택으로 명품소파 등 수천만원 상당의 고급가구·대형가전을 보낸 사례 등이 적발됐다. 병원장의 배우자, 자녀 등을 의약품 업체의 주주로 등재한 후 수십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사례도 포착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엔 의·약 시장에서 절대적인 을의 입장인 의약품업체가 향후 거래 중단 등을 우려해 리베이트 자금의 최종귀속자를 밝히지 않고 우리 인력·시간 등의 한계도 더해져 리베이트 제공업체에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엔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들을 특정해 소득세를 과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받은 의약품업체 영업담당자들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고 하소연했다”며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알 수 있었다”고 혀를 내둘렀다.
보험업계에선 신종 유형으로서 CEO보험(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사주일가 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보험중개업체들이 세무조사 대상이다.
보험중개업체들은 고액의 법인보험을 팔면서 가입법인의 대표자와 배우자,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하고, 많게는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걸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보험중개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고, 리베이트로 이익을 본 보험가입법인 사주일가 등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는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다른 분야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도 지속적으로 파악해 반사회적 리베이트 탈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