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19일 제36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5년도 재원배분방향(안) △2024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202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은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대 전략, 16개 중점과제 하에 올해 추진할 7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으며, 총 934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핵심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외 특허·기술 동향분석 등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특허심사조직 주도의 심사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술경찰 전담인력 증원 및 유관기관 간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가동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를 지속 운영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교육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활용하여 대학 실험실 창업을 전주기에 걸쳐 지속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고도화 컨설팅 지원을 통한 지식재산권 기반 기술혁신형 창업 지원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기반 창업을 촉진한다.
또 다양한 산업군과 다각적 융복합을 통한 경쟁력 있는 IP 발굴·육성을 위한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2025년 경기 고양시)을 추진하고 콘텐츠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K-콘텐츠펀드 출자를 진행한다.
지식재산권 인재양성을 위하여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확대·운영을 통한 청소년 발명교육을 강화하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내 발명·지식재산 교과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을 지속 지원하며, 권역별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확대 운영하여 지식재산권 교육을 확산한다.
◇공정위 공정거래 촉진 사업 등 작년 10개 최우수 사업 선정
지재위는 202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따른 14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지자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최우수 10개(중앙 8, 광역지자체 2)와 우수 15개(중앙 13, 광역지자체 2) 사업을 선정했다.
대표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간 지식재산 공정거래 촉진’ 사업은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촉진, 기술자료 보호 및 기술 유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인식 제고 등 제도적 기반을 다져 중앙부처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시험(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해 중소·스타트업 성장기반을 마련한 서울특별시와 기술이전, 가치평가, 분쟁대응 등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 대전광역시가 최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됐다.
한편, 중앙부처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 및 미래전망 등을 종합한 재원배분방향(안)을 수립해 기획재정부 등에 2025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특허청, IPL 전문교육과정 확대 등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지재위는 지식재산 이슈에 관해 지난해 5개 전문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해 마련한 정책대안을 관련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IPL(경영·사업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경영·사업정보와 지식재산정보를 통합 분석 및 그 결과를 활용하는 것) 인재 육성 및 중소기업의 IPL 도입을 위해 전문 교육과정 확대 및 확산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중기부와 협업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글로벌 이용환경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대응을 위해 문체부는 저작권 정보 검출과 보호 관련 신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산업부는 국내 공공기술을 활용하는 스케일업 기업지원을 위해 글로벌 기술사업화 협의체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산업재산보호법 시행령·규칙 제정, 전통문화 지식재산 중기 전략 수립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