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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9명 입주민으로부터 고성, 모욕, 외모 멸시, 천한 업무라는 폄훼와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업무 폄훼로는 한 경비 노동자가 ‘공부 못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는 말을 들은 사례가 언급됐다. 이 경비 노동자는 “입주민이 자녀에게 ‘공부 잘해라. 못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고 대놓고 비하하는 발언을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는 경비초소에 불을 켜놓은 것을 두고 “너의 집이었으면 불을 켜놓을 거냐”, “키도 작고 못생긴 사람을 왜 채용했냐, 당장 바꾸라”는 등 폭언을 들었다고 했다.
이들 중 6명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70대 경비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수행하는 등 ‘원청 갑질’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경비노동자 A씨는 “관리소장 지시로 갑자기 정화조 청소를 했다. 분뇨가 발목까지 차오르는 곳에서 1시간 넘게 작업하고 나왔는데 독이 올라 2주 넘게 약을 발랐다”고 했다.
또 입주민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해고 종용을 당하거나 근무지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었다.
경비 노동자 B씨는 “입주민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다가 경비 주제에 무슨 말을 하냐며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그만두게 하겠다고 협박한 경우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해고 협박을 받은 노동자는 9명 중 4명이었다.
직장갑질119는 경비노동자들이 입주민·용역회사 갑질에 노출되는 근본적인 이유로 간접 고용 구조와 초단기 근로계약기간을 꼽았다.
9명 모두 1년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하는 고용 형태였으며 경비회사에 고용된 이들은 계약기간이 더욱 짧았다. 5명 중 4명은 3개월 단위로, 1명은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했다.
보고서에는 “3개월에 한 번씩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구조”라는 내용도 담겼다.
직장갑질119는 관련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용역회사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 △입주자 대표 회의의 책임 강화 △갑질하는 입주민 제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득균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갑질을 행한 입주민·관리소장이 처하는 처벌이 너무 약하고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으로 인해 갑질에도 참고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갑질 방지 및 처벌 규정 강화와 고용불안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