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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 부회장 가석방 직전인 지난 11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열고, 통상적 심사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보호관찰을 결정했다. 형법 제73조의2 제2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 제24조 및 25조에 따르면 가석방자는 잔형기, 범죄내용, 보호관찰 실효성 등을 고려해 주로 중환자, 고령자, 추방 예정인 외국인 등을 불요자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한다.
이날 출소한 이 부회장은 보호관찰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10일 내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서부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한다. 이때 이 부회장은 주거 및 직업, 생활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며, 이 부회장에 준수사항 및 제재 조치 등을 안내하는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 해당 보호관찰소의 장은 범행 내용, 재범위험성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 그에 알맞은 지도·감독의 방법과 수준에 따라 분류처우를 하게 되며, 이에 따라 향후 이 부회장의 특성 및 위험성에 따라 어떻게 보호·감독·관찰할지 처우계획을 수립·계획 하에 보호관찰이 진행된다.
이 부회장의 보호관찰 기간은 형 집행 종료 시점인 내년 7월 29일까지로, 이 사이 이 부회장이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등이다.
이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은 이 부회장의 보호관찰소 출석 또는 보호관찰관의 이 부회장 주거지 방문은 물론 전화 및 이메일 등 유선상으로도 이뤄지며, 이 부회장이 준수사항을 위반했거나 위반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고 또는 구인, 유치 등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다.
이 부회장에게는 이번 보호관찰과 별개로 취업제한 규정도 적용된다. 앞서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확정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에게 지난 2월 15일 취업제한을 통보했으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가석방과 상관없이 이같은 취업제한 해제를 “고려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부회장이 법무부 경제사범관리위원회에 취업 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한 해제가 가능하지만, 현재 법무부에 이 부회장 측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