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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전날 상임이사회를 열고 신규 변호사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조치를 해제하고, 우선적으로 온라인 연수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장소적 양향과 관리지도관 수의 영향이 큰 대면강의와 모의기록 강의에 대해서는 일단 오전·오후 반으로 분반해 연수를 진행하는 동시에 추가 장소와 관리지도관 확보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관리지도관 수의 절대적인 부족과 법무부의 예산 삭감, 편법적인 실무수습으로 인한 법률소비자의 폐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묵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4항’에 따라 올바른 연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수받는 변호사의 수를 200명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한변협의 전례 없는 연수인원 제한 조치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도 아직까지 사회초년생 변호사 300여명이 연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한변협에 공개적으로 연수인원 제한 조치를 철회해줄 것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여달라고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연수인원을 제한하는 식으로 항의해, 애먼 ‘연수난민’이 발생했다는 일부 지적도 이어졌다.
대한변협은 “여러 차례 법무부와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에 공문을 발송해 신규 변호사들의 연수난민 문제 해결과 변호사시험 운영문제 등 제반 논의를 위해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규변호사 연수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한 뒤 “그러나 정부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으며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규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우선적으로 관리지도관 수 확보에 영향을 덜 받는 온라인 연수 인원 제한을 해제하고자 한다”며 이번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소 확보가 어렵고 관리지도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상황에서 적절한 관리지도관 수가 7월까지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온라인 연수 이후 진행되는 대면 강의 등의 연수가 불가하거나 연수가 지연될 수 있다”며 “이에 5년 경력 이상의 관리지도관 모집에 회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등에 대해서는 재차 “4자 협의체 제안을 외면한 정부는 신규변호사들의 어려움을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이제라도 법조시장의 안정화와 변호사들의 올바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규변호사들의 실무수습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