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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상인 찌르고 달아난 40대, 본인 진술이 발목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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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I 2026.07.27 09: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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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 상해→살인미수 혐의 변경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전북 무주군 전통시장에서 상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무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50분께 무주군 무주읍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 B씨를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장에서 달아난 A씨는 범행 2시간여 만에 버스터미널에서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특수 상해 혐의를 적용해 조사했다.

하지만,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이유 없이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흉기로 찔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혐의가 달라졌다.

경찰은 A씨가 살인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또 다른 살인미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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