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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관은 자신을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임명된 대법관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대법관의 다양성이 유지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 대법관은 “(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소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대법관이 각 1부에 1명씩 있으면 좋겠다”며 “대법원 1부는 제 임기 72개월 중 약 22개월 동안 남녀 동수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그러한 구성이 균형 잡힌 토론과 결론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조 경력이 없는 만큼 대법관 취임 이후 매 순간 온 힘을 다해 집중했다고 돌아봤다. 그는 “최종심이라는 막중한 책임 앞에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일어날 수도 있는 작은 실수조차 용납되기 어려웠다”며 “매 순간 살얼음을 밟듯, 칼날 위를 걷듯, 지뢰밭을 헤쳐나가듯 초긴장 상태에서 집중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법관의 존재 이유에 대해 ‘민주주의 수호자’라고 정의하며, 법관들에게 사회의 중심을 잘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관은 “한 사람의 법관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또는 사회 구성원 한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가권력 전체와 맞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며 “사회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대립이 격화하는 상황이라도 모든 법관은 냉정하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함으로써 사회의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관은 삼권 분립 중 입법권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를 향해 △판사 증원 △신규 법관 임용트랙 다양화 △사법부의 예산 편성과 운용과 관련해 대법원에 자율권 인정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장치로 재정신청제도 개선 △조건부석방 제도 도입 △국민참여재판제도 개선 통한 활성화 △형사 법정 구조 개선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끝으로 김 대법관은 대법관 이후 인간관계를 돌볼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했다. 그는 “대법관실에서 퇴근하면 속세로 나왔지만, 법원 외부 사람들과 계속 교류하는 것은 조심스러웠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자 외부 사람들과의 연락을 꺼리다 보니 경조사도 챙기지 못했다. 그 분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북 진안 출신인 김 대법관은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판사나 검사를 거치지 않고 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창립 멤버로 대표적 진보성향 법조인이란 평가를 받는 김 대법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청와대 사법개혁 비서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날 김선수 대법관을 비롯해 이동원(61·17기)·노정희(61·19기) 대법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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