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조항에 따르면 정부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돼 있다.
국회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법적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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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에 따르면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역시 11명의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은 2명으로 81.8%가 남성위원으로 구성돼 운영 중이다. 의원실 측은 “더구나 이 3개 위원회 모두 지난 3년간 남성 위촉직 위원의 비율이 60%를 초과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유정주 의원은 “문체부 산하 위원회의 위촉직 전체 여성위원의 비율은 42.5%로 특정 성별이 60% 초과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겨우 충족하고 있다”며 “3개 위원회 모두 양성평등기본법의 규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원회는 정책의 기틀을 만들고 평가와 자문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문체부에는 미구성 위원회도 10개가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해 구성될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체부는 30개의 산하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그중 10개의 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