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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7월 1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만약에 하게 되면, 임시국회를 여는 건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본회의를 하는 것은 완전히 법 위반”이라고 했다. 국회의장이 없는 상태에서 의장을 대신해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순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본회의 날짜까지는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 등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송 수석부대표는 “1년 전에 합의한 것을 1년 동안 외상값 갚지 않고 있다가 지금와서 `외상값 갚을 테니 다른 물건 내놔라`한다”며 “당연히 줘야 하는 것을 주면서 다른 것을 더 내놓으라는 것은 `날강도` 아니냐”고 지적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역대 어떤 국회에서도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전에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 적이 없다”며 “국회 사무총장의 임시국회 강행은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역행한다고 해도 현행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며 “현행 국회법에는 임시회 본회의를 언제 개의할 건지, 어떤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을 국회 사무총장에게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