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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원장은 “오히려 법원의 ‘위법수집’의 판단이 오락가락한다는 게 문제”라며 “정치권과 언론도 누구 사건인가에 따라 다르게 대응한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 사건의 경우 ‘위법수집증거’가 제출됐다고 역설했으나 윤석열 정권하 사법부는 철저히 무시했다”며 “당시 민주당 정치인들도 언론도 완벽히 외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학자로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법리고 뭐고 간에 조국은 ‘죽일 놈’ 또는 ‘버릴 놈’이 됐기에 내 사건은 유죄로 끝났지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더 확고하게 유지, 관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재판장)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사업가 박모씨의 배우자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단서가 ‘위법수집증거’이기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이날 SNS에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은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 무죄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마치 억울하게 수사받고 재판받은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면 안 된다”고 적었다.
한 의원은 ‘하다 하다 조국까지. 당신들이 뭐가 억울하느냐’는 제목의 게시물에서는 “이재명 공소취소 빌드업 티키타카에 조국 전 의원도 끼고 싶은 모양”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진짜 위조 안 하고, 진짜 돈 안받았느냐. 조국 전 의원은 위조문서를 안 썼느냐, 입시비리를 안 저질렀느냐, 감찰무마를 안 했느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불법 자금 9억 2000만원 안 받았느냐”며 “그들은 그렇게 범죄자 편에 서서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 한 번 더 수사할 수 있는 보완수사는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러고서도 뻔뻔하게 이재명 공소취소 빌드업을 하고 있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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