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중국의 한 수영장이 45세 이하 대졸자 여성만 출입할 수 있다고 공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센터 관계자는 “교육받은 사람들은 높은 IQ를 지녔고 사회 질서를 이해하고 있다”며 “클럽 탈의실 사물함에는 자물쇠가 없는데, ‘고품질’ 회원을 선택하면 소지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정 연령대 등에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도 이 센터의 규정에 갑론을박을 벌였다. 누리꾼들은 “학사 학위가 없으면 수영도 못하냐”, “더 나은 교육이 더 나은 도덕을 의미하진 않는다”라는 등 센터 측을 비판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사업체는 고객을 선택할 수 있고, 또 고객은 사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며 “위법이 아니라면 규칙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한국에서도 한 헬스장에서 ‘아줌마 출입 금지’라는 공지를 게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헬스장은 “교양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이라며 “나이를 떠나 공짜 좋아하면, 어딜 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르면,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커피숍 둘이 가서 한 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 ‘아줌마’”라고 적었다.
이같은 공지가 논란이 되자 헬스장 측은 지난 6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탈의실에서 1~2시간씩 빨래하고, 비품 같은 거 절도해 가시고 수건이나 비치된 비누, 드라이기 다 훔쳐 간다”며 “얘기하기가 그런데 탈의실에다가 대변을 보신 분도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