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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은 우범기간에 살인 예고글을 게재해 불안감을 야기하고 경찰 인력 낭비를 유도했다”며 “긴급체포 직전에 자진 신고했지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아이피 추적 등 추가 수사로 알아내게 하는 등 수사력 낭비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배씨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조현병, 충동조절장애, 분노조절장애를 앓는 중증 정신질환자이고 지적장애 3급”이라며 “10년 동안 정신병원 입퇴원을 8~9회 반복해 왔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며칠 전 의정부 정신병원에 3개월가량 입원해 있다가 퇴소한 상태였다”며 “퇴소 후 정신과 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사건 발생 10일 전부터 약 복용을 임의로 중단해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중학교를 중퇴한 이후 2014년부터 가족과 떨어져 살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라 매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며 “부모님이 이혼하고 친형과도 연락이 두절되는 등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점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배 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관해 “부모님이 정신병원에 보낸다고 해서 화가 나 살인 예고 글을 따라 하고 싶단 생각이 들어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배씨는 최후 변론에서 “죄송하다”며 “제가 잘못한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 반성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배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