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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성기 절단' 60대 여성,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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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20.11.12 11:08:43

남편이 자신을 무시하고 외도해 범행
60대 여성 법정서 흐느껴 "죽을 죄"
法 "범행 잔혹…피해자 선처 탄원 참작"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신체 일부를 절단한 여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사진=이데일리DB)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12일 오전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A씨는 법정에 들어서 청각보조장치를 착용하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최 판사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영구적으로 절단됐고, 범행이 사전 계획됐으며 방식이 잔혹하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외도하는 등 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그런 사정으로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최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알고 범행을 후회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라며 “피해자도 사건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 1일 남편에게 수면제를 준 후 남편이 잠이 들자 흉기로 그의 성기와 오른쪽 손목을 절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남편은 지난 1975년 결혼해 2004년 이혼했지만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해왔다.

최 판사는 선고를 마치고 A씨에게 “수형 기간 중 사과하는 마음과 가족 관계에 대해 살피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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