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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공유상표권은 공유자 1인의 신청만으로도 상표권 갱신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23일 공포된다고 22일 밝혔다.
상표권은 최초로 등록받은 후 10년간 보호되며, 매 10년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를 거쳐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유상표권의 경우 갱신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만 권리가 연장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현재의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공유자 모두에게 개별적인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또 이민이나 파산, 소재불명 등으로 공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일방의 공유자가 악의적으로 갱신등록을 거부한 후 몰래 동일한 상표를 출원해 단독으로 상표를 취득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재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상표법 개정으로 개인 영세사업자들이 10년 동안 사용해 온 상표권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연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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