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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개인 사업자 대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금융회사의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를 체계화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임대업 대출의 이자 상환 비율(RTI) 심사 및 유효 담보 가액 초과분 분할 상환 제도 도입, 업종별 편중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도 강화한다. 증권사의 채무 보증 한도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보험사의 경우 자산 집중 리스크 규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시 감시, 경영 실태 평가 등을 통해 파악한 금융회사 리스크에 초점을 맞춰 맞춤형 현장·테마 검사를 집중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 금감원 구상이다.
금융업 쇄신에도 나선다. 핵심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다. 최고 경영자(CEO) 선임 절차, 경영 승계 계획 등이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준수했는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앞서 22일부터 9개 금융 지주회사 지배구조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점검 대상에는 CEO 선임 절차 등 외에도 사외이사 등 임원 선임 절차 적정성, 준법 감시인 및 위험 관리 책임자(CRO)가 수행하는 내부 통제 기능 적정성, 성과 보수 체계의 지배구조법 부합 여부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대주주 불법 지원 등 금융업 공정 질서를 해치는 요인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없앨 계획이다. 일례로 은행·증권의 계열사 펀드 판매 한도는 현행 50%에서 올해 45%, 오는 2022년에는 25%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부가통신업자(VAN사)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고, 증권·보험·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주주 간 거래 적정성을 살피는 상시 감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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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산업 지원 기능 활성화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종합투자계좌(IMA) 업무가 자본시장의 건전한 기업 금융 조달 수단으로 정착되도록 지정 검토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자산 운용업 진입 규제 개편 등 금융 규제를 개선해 금융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금융산업 내 블록체인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한 금융회사의 가상 화폐(암호 화폐) 관련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준수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 검사 시 자료 제출 고의 지연 및 허위 자료 제출 등 검사 방해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작년 11개 금융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검사 방해 행위 과태료를 대폭 인상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부과하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유사 수신 등을 3대 금융 범죄로 지정해 올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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