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권익위는 이날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한 달간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괴롭힘을 가하는 문화를 뜻하는 의료계 은어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표현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 경기 광주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한 간호사가 선배 간호사의 괴롭힘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했고,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도, 조직문화라는 이름으로도 태움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며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관련 평가지표에 괴롭힘 예방·관리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각 부처가 태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신고 대상행위는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괴롭힘을 겪은 피해근로자 요청에 따른 조치 미흡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과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및 불리한 처우 등이다. 또 의료기관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경우,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동강령 위반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창구(플랫폼)인 청렴포털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또한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인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및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한 신변 보호 등 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
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각급 병원 및 간호대학과 협력하여 현직 및 예비 간호사들의 상호존중 의식 제고 및 ‘태움’ 피해에 대한 권익 구제 안내 교육도 맞춤형으로 실시한다.
권익위는 각급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현장을 직접 찾아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및 대응 교육’을 운영한다. 8월 14일 강원대병원을 시작으로 8월 26일 서울의료원, 9월 3일 경찰병원, 9월 15일 부산보훈병원, 9월 22일 부산대병원 특강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음달 중엔 간호사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및 대응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모든 간호사가 볼 수 있게 대한간호협회 공식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이 대학 재학 단계부터 올바른 직업 윤리와 권익보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8월 31일과 9월 1일 서울대를 시작으로 9월 11일 충남대, 9월 21일 아주대 등 5개 간호대학에서 특강을 실시한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더는 ‘태움’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익위는 신고 활성화를 통한 문제 적발과 교육을 통한 예방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직장동료,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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