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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지난 2019년 4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강하게 충돌했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한국당 사이의 폭행·감금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뒤 양측이 서로 고소·고발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검찰은 2020년 1월 민주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10명,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외에도 ‘당선 무효’나 ‘의원직 상실’ 가능성을 안고 여의도로 향하는 총선 당선자는 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원내 3당으로 입성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올해 81세로 최고령 당선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표적감찰 혐의로, 민주당 당선자 10여명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현역 의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당선자는 배우자나 회계 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아도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