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시 내일부턴 ‘격리 권고’…생활지원비 받으려면?

김경은 기자I 2023.05.31 12:26:56

‘양성 확인 통보’ 안내 문자 따라 ‘격리 참여자’ 등록해야
증빙서류 제출시 출석 인정 처리 가능
대형병원·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의무는 유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내달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면서 확진시 격리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된다. 이 때 코로나19 확진시 자발적으로 격리에 참여하고 ‘격리참여자’로 등록하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이 31일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에 따르면 격리의무와 마스크 의무 등 주요 방역조치는 완화하지만, 생활지원제도와 치료비 지원 등 지원이 유지된다. 이 때 국가 지원을 받으려면 격리참여자로 등록하고 격리이행을 확인한 ‘격리 참여자’에 한해 생활지원비 등이 지급된다.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된다. 확진자는 5일 격리 권고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이 허용된다.

격리참여자는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해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개편 내용은 6월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격리 권고 준수시 학교 출석 인정 처리도 가능하다.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입원환자 7일 격리 권고 및 비용 지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은 당분간 유지된다.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임시선별검사소(현 7개소)는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한다.

코로나19가 3년 4개월만에 엔데믹을 맞이하는 동안 691번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고, 3만4784명이 우리 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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