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이 3일 발간한 ‘2024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에 접수된 심판청구 건수는 9811건이다. 2023년 1만 6781건까지 치솟으며 매년 1만건을 웃돌던 접수건수가 1만건 아래로 떨어졌다. 심판원 측은 “동일 쟁점의 심판청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처리대상사건은 이월사건을 포함해 1만 3356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총 1만 178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른 처리비율은 76.2%를 기록했다. 3년 연속 목표 처리비율 75%를 초과 달성했지만, 전년(82.3%)에 비하면 처리비율이 다소 낮아졌다.
눈에 띄는 건 27.3%로 집계된 인용률이다. 인용률은 2020년 32.6%까지 치솟았다가 2021년 27.1%, 2022년 14.4%로 줄었지만 2023년 20.9%로 반등한 뒤 또다시 6.4%포인트 증가했다. 그만큼 조세심판원에서 정부 세금부과의 오류를 인정하고 과세를 취소하거나 세금을 되돌려줬단 의미다.
특히 작년에도 고액사건일수록 인용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법인세와 상속세 등이 포함된 내국세의 경우 5000만원 미만 소액사건은 처리건수 3351건 중 293건이 인용돼 인용률이 8.8%에 그쳤다. 반면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인 고액사건은 처리건수 15건 중 7건이 인용돼 인용률이 46.7%에 달했다.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사건에서도 인용률이 각각 35% 안팎을 기록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작년 2월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소액사건의 기존을 내국세 3000만원, 지방세 1000만원에서 각각 5000만원, 2000만원으로 상향해 새롭게 반영했다.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소득세 항목을 별도로 표시하는 등 세목의 분류도 세분화해 데이터의 정밀성을 높였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2024 조세심판통계연보는 조세심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에 매진하되, 소액·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한층 더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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