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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입장문에서 “추미애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법무부 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감찰 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가 금지된 통신 비밀 등을 누설하고, 제가 소위 ‘고발 사주’ 의혹에 관여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씨가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고도 SNS에 첨부한 불법 자료 사진 일부만을 삭제하고 불법 자료 사진을 인용한 본문은 그대로 두고 있다”며 “이후에도 유사한 허위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자로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소·고발하게 된 것이고, 관할 규정 등 감안해 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검사장이 고발 사주 의혹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지휘 아래에 한동훈이 범정(수사정보정책관실)을 이용해 1차로 ‘유시민 엮기 공작’을 벌였으나 제보자 X의 제보로 탄로가 나자 다시 범정 손준성을 이용해 4월 3일 2차 ‘청부 고발 공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당시 추 전 장관은 법무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자료를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한 검사장은 “추미애 씨가 SNS에 첨부한 불법 자료 사진(통신 및 감찰 자료) 일부를 스스로 삭제하기 전후의 SNS 캡처 등을 증거로서 (공수처에) 제출했다”며 “추미애 씨의 범죄에 가담한 전현직 공무원들과 추미애 씨가 누설한 통신 비밀을 적극 유포한 사람들, 추미애 씨가 말한 허위 사실을 적극 전파한 사람들도 함께 고소·고발했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