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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 등을 수집하고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들이 공소장 일본주의 주장을 철회하면서 관련 논란이 일단락됐다. 법원은 검찰의 두 차례 공소장 변경에도 일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있지만 본안 심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19일 열린 신광렬(54·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53·24기)·성창호(47·25기)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세 명의 현직 부장판사는 모두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 모두 공소장 일본주의와 관련해 기존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월 17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식 재판에 들어서 변호인 측이 다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할 경우, 재판부는 더 이상 재판을 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관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날 조 부장판사 측은 “이 사건 공소장이 일부 소송사실과 관계없는 사실이 기재된 경우(여사기재)가 있고 검찰도 이를 인정해서 두 차례 공소장 변경을 했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아직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적으로도 사실관계에서도 무죄를 확신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지는 않겠다”며 “다만 여사기재로 인해 재판부가 (피고인들에 대해) 어떤 예단을 갖거나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신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 측 역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을 철회하는 데 동의했다.
재판부는 “(아직도 검찰의 공소장 일부분은) 위반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 측에서 굳이 관련 주장을 계속하지 않겠다고 한 이상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에 대해 판단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세 명의 현직 부장판사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신 부장판사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당시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수석부장판사로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했다”며 “사실관계나 법리적 측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역시 “기소 내용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신 부장판사 측은 “법원 내부 기관 사이 보고는 수사기능에 장애를 줄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내부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은 사법행정상 목적의 내부보고이므로 누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법원 내부 수사 관계에 대응책이 필요하니 보고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지시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영장전담 판사들에게도 보고를 요청하며 행정처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자 영장전담판사들을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10건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 업무를 전담하며 신 부장판사의 지시에 따라 영장청구서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