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20대 국회 개원이후 올해 6월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분석한 결과다. 한경연에 따르면 환노위 계류 법안 총 1354개 중 고용·노동법안은 890개로 이 중 고용·노동법안은 규제강화 법안이 493개(55.4%), 중립 287개(32.2%), 규제완화 71개(8.0%), 정부지원 39개(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규제법안의 경우 규제강화 법안이 규제완화 법안의 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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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을 추가하는 법안에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폐지,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부당해고시 근로자 손해 3배 배상 부과,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를 폐지하면 노조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노조전임자수 확대를 요구하는 교섭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추가된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하게 되면서 비용이 증가한다”며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의무가입 시킬 경우 사업주도 보험료를 부담(근로자와 분담)하기 때문에 비용증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해고에 대해 현행제도는 구제신청만 규정하고 있지만 부당해고시 발생한 근로자의 손해 배상을 손해규모의 3배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처벌강화 법안에는 최저임금 위반사업주 처벌 강화, 경영·인사권 제한 법안에는 포괄임금계약 금지 등이 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주에게 현행 벌금 2000만원, 과태료 100만원에서 벌금 5000만원, 과태료 5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기존 처벌(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2분의 1을 가중하는 법안 등이 계류중”일고 설명했다.
경영·인사권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포괄임금계약 금지,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기간제 사용금지 등이 있다.
한경연은 “실근로시간 측정애로 등으로 인해 관행적으로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이를 원천금지할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기간제 사용을 금지하면 정규직을 사용해야 하는 사업주는 인력사용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국내의 낮은 노동시장 경쟁력을 감안할 때 규제강화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노동시장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프레이저연구소가 매년 발표하는 전세계 경제자유지수(2018년 162개국 평가)에서 ‘30-50’클럽 7개국 중 중간 수준이지만 노동시장 규제는 최하위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도 한국의 노사관계 협력순위를 140개국 중 124위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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