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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토면적 16.6% 도시지역, 인구 10명 중 9명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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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7.08.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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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6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용도별 농림지역(46%) 가장 넓어.. 도시 주거지역 증가
경남 창원시·사천시, 전남 무안군·신안군 도시지역 감소

국토부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6.6%인 도시지역에 인구 10명 중 9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2016년 시계획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상 전국토의 면적은 10만6059.8㎢이며, 그 중 도시지역 면적은 1만7609.5㎢로 전체 면적의 약 16.6%를 차지했다. 또 용도지역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인구 5170만여 명 중 4747만여 명인 91.8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용도지역별 면적은 △농림지역 4만9285.4㎢(46.47%) △관리지역 2만7206.5㎢(25.65%) △도시지역 1만7609.5㎢(16.60%)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958.4㎢(11.28%)로 집계됐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646.9㎢(15.03%) △상업지역 330.9㎢(1.88%) △공업지역 1166.8㎢(6.63%) △녹지지역 1만2625.7㎢(71.70%) △미지정지역 839.2㎢(4.77%)로 나타났다.

국토부 제공
전년과 비교해 용도지역 지정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26.7㎢,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9.0㎢가 각각 증가했다. 반면 녹지지역 21.4㎢, 미지정지역은 20.4㎢ 각각 감소해 전체적으로 약 4.2㎢가 줄었다. 도시지역이 감소한 곳은 경남 창원·사천시, 전남 무안·신안군 등에서 산업단지 지정 해제 등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도시지역이 감소했다.

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35.4㎢, 8.3㎢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41.0㎢ 줄었다.

관리지역이 증가한 곳은 강원도 홍천군(5.8㎢), 전라남도 무안군(5㎢), 신안군(8.5㎢), 경상북도 구미시(6.4㎢) 등으로 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것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증가한 곳은 강원도 홍천군(11.9㎢)과 고성군(27.7㎢) 등이다. 농림지역이 감소한 곳은 강원도 홍천군(16.3㎢)과 고성군(36.0㎢) 등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년보다 17만1628명 증가한 4746만9137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91.8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 허가 현황은 전년 대비 2만1511건 증가한 30만5968건(1,889.7㎢)으로 조사됐다.

유형별 허가 건수를 보면 건축물의 건축이 20만3211건(66.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토지형질 변경(7만387건/23%) △토지 분할(2만9001건/9.5%) △공작물의 설치(1951건/0.6%) △물건적치(1013건/0.3%) △토석 채취(405건/0.1%) 순이었다.

국토부 제공
시도별 허가 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7만6015건(367.1㎢)로 가장 많으며, 경북 3만1945건(284.3㎢), 경남 2만7999건(137.2㎢) 순으로 허가됐다.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화성시가 1만1161건(33.9㎢)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도 양평군 6817건(7.9㎢), 제주시 6013건(25.3㎢), 충북 청주시 5753건(25.2㎢) 등으로 나타났다.

용어설명

△용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된다.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및 미지정지역으로 다시 세분된다.

△미지정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항만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한 사업지구는 도시지역 내 계획 수립 이전까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으로 분류한다.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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