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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김문수 후보의 당 대선 후보 지위를 박탈했다. 이어 이날 새벽 3~4시 후보 등록 절차를 다시 밟았는데, 무소속으로 있던 한덕수 후보만 입당해 입후보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한 후보로의 대선 후보 교체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진행, 밤 10시 이를 추인한다. 이 투표에서 응답자 과반이 후보 교체를 찬성하면 사실상 한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 후보 교체를 찬성하는 응답자가 과반이 안 되면 김 후보가 다시 후보직에 복귀하게 된다.
이 소식을 접한 김 후보는 이날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했다.
전날 법원은 김 후보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병행 심리된 전국위원회·전당대회 소집 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에 대해 “채무자(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김 후보의 대통령 후보자의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