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비서의 손 편지’라는 제목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실명이 포함된 편지 사진을 올렸다. 게시글은 약 7분 후 삭제됐지만, 피해자는 김 전 교수를 고소했고 검찰은 2022년 4월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피해자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김 전 교수와 검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높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가 항소심에서 전면 부인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가 아니어서 2차 가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교수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수긍하고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죄의 성립과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