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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90만원 확정…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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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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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10: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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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 지사는 도지사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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