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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시장 점검단은 고유가 시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격담합, 세금탈루,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한 임시 조직이다.
점검단은 산업부, 기재부, 공정위 등으로 구성된 가격·담합반과 산업부, 국토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유통·품질반 2개조로 나뉘어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가격·담합반에서는 석유시장의 가격 현황과 물가 영향 등을 점검하고, 주유소 등의 가격 담합 정황을 조사할 계획이며 유통·품질반에서는 유가 보조금의 부정수급 및 세금탈루 혐의 등을 점검하고 가짜 석유유통행위도 적발할 예정이다.
점검단은 중동정세 불안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동안 관계 부처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각 부처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부처 합동으로 주 1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순회하며 현장의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민이 석유시장 점검에 함께할 수 있도록 석유시장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가격·담합 사안에 대해선 석유공사 콜센터로, 유통·품질 사안은 석유관리원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강경성 2차관은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효과가 국민에게 온전히 도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역량을 총 결집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유통시장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